운행제한차량 단속 목적 |
-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고,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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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제한차량 단속 근거 |
- 가.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2항 : 총중량, 축하중, 높이, 길이, 너비 초과 차량
- 나. 도로교통법 제39조 : 적재불량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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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제한차량 단속 기준 |
- 가.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
- 나.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.0m를 초과한 차량
- 다.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6.7m를 초과한 차량
- 라. 적재물을 포함한 너비가 2.5m를 초과한 차량
- 마. 적재불량차량
- 바. 정상운행속도가 시속 50Km(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경우 시속40Km, 110Km 경우 시속 60Km) 미만 차량
- 사. 이상기후기 (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℃이하) 연결 화물차량(폴카,트레일러)
- 아.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 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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